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문제, 최종 판결 후 결정"
부산대는 22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부산대는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학교와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이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이후 지난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위해 사용한 4개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 여부 심의를 대법원 판단 후로 미루면서 조씨는 자격 논란에도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 청년자치기구 대표단은 이날 부산대를 항의 방문하고 ‘조민 부정 입학 관련 진상 조사 착수와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4일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8일 차정인 부산대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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