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어린대게·대게암컷 불법포획 적발..계속 단속

강진구 2021. 1. 22.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덕군은 21일 오전 8시30분 영해면 대진2항에서 어린 대게 72마리와 대게 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영해선적 T호(7.31t)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군은 이 어선에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9㎝이하 어린대게나 대게암컷을 포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된 어린대게


[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은 21일 오전 8시30분 영해면 대진2항에서 어린 대게 72마리와 대게 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영해선적 T호(7.31t)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군은 이 어선에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9㎝이하 어린대게나 대게암컷을 포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군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