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발치 중 의식 잃은 90대 사망..유족, 의료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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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 일 만에 숨져 유족이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며 형사고발 했다.
숨진 A(91)씨 유족은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전문의인 B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틀니 착용을 위한 발치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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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9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 일 만에 숨져 유족이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며 형사고발 했다.
숨진 A(91)씨 유족은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전문의인 B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틀니 착용을 위한 발치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국소마취 이후 발치 수술이 시작됐지만, A씨는 "가슴이 쓰리다"며 불편을 호소해 수술은 10분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 A씨는 의식이 저하되더니 이내 의식을 잃었고 2시간 만에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20여 일 만인 지난해 11월 16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B씨 등 의료진이 A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고 이후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B씨 등을 고소했다.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으로 권장 허용용량을 넘지 않는 점, A씨가 실신했을 때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추가 공급하고 체온 유지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접수한 고소장을 살펴보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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