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발치 중 의식 잃은 90대 사망..유족, 의료진 고소

최종호 2021. 1. 22.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 일 만에 숨져 유족이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며 형사고발 했다.

숨진 A(91)씨 유족은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전문의인 B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틀니 착용을 위한 발치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마취약 과다 투여" vs 의료진 "권장 허용량 넘지 않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9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 일 만에 숨져 유족이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며 형사고발 했다.

맥박, 혈압, 건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숨진 A(91)씨 유족은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전문의인 B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틀니 착용을 위한 발치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국소마취 이후 발치 수술이 시작됐지만, A씨는 "가슴이 쓰리다"며 불편을 호소해 수술은 10분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 A씨는 의식이 저하되더니 이내 의식을 잃었고 2시간 만에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20여 일 만인 지난해 11월 16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B씨 등 의료진이 A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고 이후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B씨 등을 고소했다.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으로 권장 허용용량을 넘지 않는 점, A씨가 실신했을 때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추가 공급하고 체온 유지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접수한 고소장을 살펴보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zorba@yna.co.kr

☞ 유시민 "검찰에 사과,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 전인권, 옆집이 지붕 1m 높이자 기왓장 마구 투척
☞ 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 이방카, 트럼프 따라 플로리다로…최고급 아파트 임차
☞ 안철수, 강원래 '방역 꼴등' 발언 사과에 "마음 아파"
☞ '세기의 커플' 알랭 들롱 전 부인 암으로 사망
☞ "살고 싶다면 날 따라와라" 74살 터미네이터의 당부
☞ 중학생이 노인 목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온라인 '공분'
☞ 집에 간 트럼프, 굴욕 계속…거래 은행서 계좌 폐쇄
☞ 뉴질랜드 수족관 가오리, 수컷 없이 새끼 낳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