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판사 탄핵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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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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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단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우 의원총회 소집 요청을 드렸다"며 "제안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96명으로, 의원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에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근·임성근 판사가) 이대로 도망가게 놔둘 수 없다. 사법 역사의 오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닦아내야 한다"고 적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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