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5인이상 모임 금지' 위반한 직장인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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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직장인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오후 11시께 흥덕구 오송읍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35)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모임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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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직장인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오후 11시께 흥덕구 오송읍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35)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웃집이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모두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모임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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