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모와 별도로 사는 저소득층 청년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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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중인 가구의 만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되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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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해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중인 가구의 만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되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다. 전남지역에선 지난해말 기준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당초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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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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