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中 짝퉁 설빙 철퇴 결정 존중·지지..韓 기업 지재권 보호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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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은 22일 중국 정부가 '짝퉁' 설빙에 철퇴를 내린 것에 대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 심결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설빙 관계자는 "이번 심결을 토대로 중국 내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중국 상표평심위 심결 이후 30일 이내 불복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설빙원소 매장이 운영을 중단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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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시장질서 유린 판단..중국 재진출 길 열려"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설빙은 22일 중국 정부가 '짝퉁' 설빙에 철퇴를 내린 것에 대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 심결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설빙 관계자는 "이번 심결을 토대로 중국 내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설빙은 지난해 6월8일 중국 한미상해가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설빙원소'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 무효 심판 소송을 냈다. 상표평심위는 소송 반년 만인 지난해 12월23일 설빙원소가 정상적인 상표관리 질서와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국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설빙원소는 매장 메뉴 구성부터 진동벨·유니폼·매장 인테리어까지 설빙과 유사하게 운영해 '짝퉁' 설빙으로 논란을 빚었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설빙원소 매장은 약 200개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심결 결과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설빙을 베낀 해당 업체가 다른 한국 기업의 상표도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더했다.
이번 심결로 설빙은 중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설빙은 "이번 심결이 중국 재진출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중국 상표평심위 심결 이후 30일 이내 불복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설빙원소 매장이 운영을 중단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빙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설빙의 사례가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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