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살포 적용 안돼"..통일부 '대북전단법' 해석지침 마련

김미경 2021. 1.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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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22일 행정예고했다.

해석지침의 주요내용에서 통일부는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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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고 통해 행정예고
내달 15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시행은 3월30일 적용 예정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22일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 공지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4조제6호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적용·집행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석지침 행정예고 공지내용 캡처
해석지침의 주요내용에서 통일부는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었다.

앞서 대북전단법의 개정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을 2월15일까지 수렴한 후 대북전단법이 시행되는 3월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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