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5명이상 집합금지' 적발..팀장급 3명 직위해제

정경규 2021. 1.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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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과 주민 1명 등 6명이 점심식사를 하다 '5명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돼 현재 조사를 받고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5명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원,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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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조규일 진주시장 기자회견.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과 주민 1명 등 6명이 점심식사를 하다 ‘5명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돼 현재 조사를 받고있다고 22일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점심시간에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도 감사위에 제보됐다.

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수곡면사무소 팀장 3명에 대해 방역수칙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를 했고,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선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

특히 5명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원,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복무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어긴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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