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기본급 월 1만7000원 인상..임금협약 체결

정지형 기자 2021. 1.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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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2일 교육공무직 노조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경남도교육청에서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지난 10월부터 본교섭 2회와 실무교섭 11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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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집단임금협약 체결식.(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2일 교육공무직 노조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경남도교육청에서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된다. 또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은 올해 8월31일까지 유효하며 인상된 임금은 예산 확보 후 지급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지난 10월부터 본교섭 2회와 실무교섭 11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집단임금교섭에서 시·도 교육감 대표를 맡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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