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이웃 신고 청주 원룸..한밤 직장 동료 7명 흥청망청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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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충북 청주에서 20~30대 직장인 7명이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오송읍 한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던 A씨(35) 등 7명을 적발했다.
'이웃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떤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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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충북 청주에서 20~30대 직장인 7명이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오송읍 한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던 A씨(35) 등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떤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 측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적발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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