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명절 전국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도

박찬수 기자 2021. 1.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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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설명절을 앞두고 1월25일부터 2월12일까지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월28일부터 2월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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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설명절을 앞두고 1월25일부터 2월12일까지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 영종도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량 출하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관세청이 설명절을 앞두고 1월25일부터 2월12일까지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세관에서는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이 기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 통관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월28일부터 2월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오후6시→오후8시)해 심사함으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20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적극 지원한다.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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