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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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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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용 정보, 투자 판단에 영향 미칠 정도 아니야"
이유정 "오랜시간 걸려..늦게나마 진실 밝혀져 다행"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미공개 중요정보로 판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와 공표예정 정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법정 증언 등을 비춰볼 때 (해당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성과 구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의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인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나오기 전 일부 주식을 되팔아 8100만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되판 시점인 2015년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였는데, 당시 법무법인 원은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미공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이 전 후보자 등 변호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9년 3월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해 변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9월 자진 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는 선고 직후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이 전 후보자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에겐 무죄를, 김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약 1억 2149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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