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일본 부임 "한일협력 심화 위해 최선"

장용석 기자 2021. 1.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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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신임 주일본대사가 22일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 관례를 심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관계 개선이 양국민에게 좋은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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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관계 개선이 국민에도 좋은 일"
강창일 신임 주일본대사 (뉴스1 DB) 2020.11.23/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강창일 신임 주일본대사가 22일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 관례를 심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관계 개선이 양국민에게 좋은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사는 최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며 "양국이 사안별로 토론과 교섭, 협력을 진행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8일 고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위안부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피해자들의 제소와 법원 판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모든 국가의 주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은 23일 1심 선고 내용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산케이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의 이번 위안부 관련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당분간 강 대사를 만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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