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8살 딸 살해한 엄마..출생신고 조차 안된 이유는?
<출연 : 김영주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아이와 슬픔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빠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8살 여자아이의 사망진단서엔 '이름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무명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건지,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이신 김영주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사망진단서에 '무명녀'로 적힌 8살 여자아이 주민등록번호,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숨을 거뒀는데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2> 친부는 8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못 한 딸이 학교라도 갈 수 있도록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친부가 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3> 친부의 동생은 형이 출생신고를 하자고 할 때마다 친모가 거부를 해서 출생신고를 못 했다고 주장하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에 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국가의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기회조차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친모는 대체 왜 출생신고를 반대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전적으로 부모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 지점에서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런 일이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요?
<질문 6> 최근 "국세청에서 도청을 한다"며 엄마가 8살 난 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이 여러 군데 골절된 채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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