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1심 무죄
김종윤 기자 2021. 1.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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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22일 1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실적 등 정보가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부당행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에스티나 최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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