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7살 아들 때린 30대 아빠 징역 2년

서대현 2021. 1.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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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새벽 7살 아들 2명 맨발로 내쫓아
울산지법 "신체·정신적 상처 쉽게 안 지워져"

술에 취해 7살 아들을 때리고 비오는 날 새벽 밖으로 내쫓은 3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나온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친아들 B군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아빠의 폭행으로 B군은 입술이 터지고, 치아 2개가 손상됐다. A씨는 며칠 뒤에도 B군과 의붓아들 C군(7)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두 아들을 때린 뒤 비가 오는 새벽에 밖으로 내쫓은 혐의도 받았다. 쫓겨난 아이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페쇄회로)TV에는 아이들이 입이 찢어지고 이빨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면서 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 묻는 이웃들의 질문에는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말했다. 이웃들의 잇단 추궁에 아빠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아빠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방임으로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상처는 성장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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