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 "골프장 샤워실은 되고, 헬스장 샤워실은 안되고?"

2021. 1.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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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자영업단체 공동 대응..정부에 "운영시간 밤 12시 연장" 요구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20개 자영업종 단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금의 방역상 운영 제한에 공동 대응으로 맞섰다. 이들은 업장 운영 시간 제한을 지금의 밤 9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와 여당에 밝혔다.

20개 자영업단체 대표들은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방역당국,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 진행한 4자 간담회에 참석해 단체 공동 요구 사항과 업종별 개별 요구사항을 함께 전달했다.

자영업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은 △방역당국와 정부여당이 각 업종별 단체들과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면서도 오후 7~9시 밀집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시간을 허용할 것 △각 업종별 특성과 현실에 맞는 기술적인 방역조치를 제안해줄 것 등 세 가지다.

개별 단체의 요구사항도 전달됐다.

적극적으로 큰 피해를 호소해 온 헬스장,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종 단체들은 특히 밤 9시 운영 제한이 현실적으로는 영업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영업은 부분적으로 허용됐으나, 샤워실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은 지금의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에도 샤워실을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공동 샤워실 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한 칸씩 샤워기를 띄워서 사용하도록 조치하면 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실내체육시설 업종 대표자들은 "(실내체육시설이) 목욕탕처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탕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며 "단순히 실내체육업이라는 이유로 샤워실을 사용금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도 골프장 샤워실은 이용이 가능한데, 실내체육시설 샤워실은 이용 금지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정부와 여당에 따져 물었다.

코인노래방 업종은 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서는 지금의 오전 5시~밤 9시(16시간) 운영 기준을 오전 11시~자정(13시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수준이 완화된 2.5단계 이하로 내려갈 경우 현행 오전 11시~자정 운영 시간을 오전 10시~새벽 1시(15시간)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행 8㎡당 한 명의 시설면적당 이용인원 기준을 4㎡당 1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코인노래방 업종 대표들은 "지난 146일의 집합금지로 인해 1개 매장당 평균 5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밤 9시 영업 제한으로 인해 매출액이 기존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개 업종 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에 관련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스스로 방역 캠페인'을 시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자영업단체 대표들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6주 이상 이어진 집합금지 및 제한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극한의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며 "업종별 형평성과 실효성에 깊은 의문이 드는 방역당국의 일방적인 방역지침, 제대로 된 손실보상 규정의 미비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처럼 영업금지와 제한조치 부담을 모두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은 지속불가능하고 공정하지 않다"며 "일방적이고도 일률적인 영업금지와 제한조치보다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스크린골프사업자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참석했다.

▲실내체육시설이 실시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 ⓒ실내체육단체 제공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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