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선물 돌린 전 한국당 당협위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이강일 2021. 1.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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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경북 경산시 당협위원장 A(54·의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59)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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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경북 경산시 당협위원장 A(54·의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59)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월 B씨 등을 시켜 선거구민 56명에게 통조림 햄 세트(422만원 상당)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행원 등 선거운동원에게 3천만원 상당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환자들에게 진료비 346만원 상당을 감면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은 A씨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2월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이듬해 2월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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