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챗봇 '이루다' 집단소송에 약 400명..'카톡 대화DB' 증거보전신청

옥유정 2021. 1.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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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 측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한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달라며 전날(21일)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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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373명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 측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한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달라며 전날(21일)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스캐터랩은 별도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 100억 건을 수집해 이 가운데 1억 건을 추려 AI 챗봇 ‘이루다’ 제작에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루다’의 딥러닝 모델과 DB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공동소송인단 하정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선별했는지 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대한 증거보전이 이루어져야 추후 신청인들의 피해 상황 파악과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인단 측은 또, 증거보전신청서가 인용되면 개인정보침해금지가처분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도 함께 시작할 방침입니다.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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