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키운 공공소규모재건축, 도시재생 지원도 '만지작'

김희준 기자 2021. 1.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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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소규모재건축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공소규모재건축 대상 단지의 교통인프라나 공동이용시설 개선 등 소규모 단지에선 비용부담이 큰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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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20%' 적용 시 민간보다 실익 높아..도시재생 융합도 검토
"공공임대 거부감·도시재생 시설 지역공유 여부 관건"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공공소규모재건축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대단지 사업보다 투기수요가 낮고 주거환경 개선이란 도시재생 사업에도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소규모재건축 대상 단지에선 민간사업에 비해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드는 데다 단지 안팎의 필요시설도 공공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어 입주민의 실익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평가다.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소규모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자(단독 및 공동)로 참여해 200가구 미만 소규모 노후 단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 사업성, 신속성을 확보하고 이로써 양질의 신규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목표다.

공공소규모재건축은 일반 재건축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받아 기부채납 비율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공공을 받아들이면 이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어 일반 재건축이나 셈법이 복잡한 공공재건축에 비해 입주민의 실익이 뚜렷하다.

이를테면 서울 구로구 소재 A빌라의 경우 현행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59㎡ 32가구가 늘어나는데, 이중 75%를 서울시에 기부해야 한다.

하지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적용해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면 법정 상한의 최대 120%에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20~50%는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해야 하지만 기존 재건축에 비해선 단순계산으로도 분양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안팎에선 소규모 사업에 한해 도시재생과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은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이라면서 사업구역이 1만㎡ 미만이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소규모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충분히 융합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도시재생 사업을 생활환경 개선 이외에 주거-주택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공공사업으로 추가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공소규모재건축 대상 단지의 교통인프라나 공동이용시설 개선 등 소규모 단지에선 비용부담이 큰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에 비해 다양한 공동주거시설을 마련할 수 있어 사업 단지의 가치도 올라간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나 홀로' 단지 등에선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도시재생으로 신설된 시설의 경우 인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의 조건부일 가능성이 있어 일부 도심단지에선 이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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