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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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만기와 이자상황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구권을 담은 '소비자신용법'도 조속히 입법화한다.
협약 내용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만기 추가 연장과 함께 △소비자신용법 조속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결성 △최고금리를 20%로 인하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방안 상반기 내 발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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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만기와 이자상황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구권을 담은 '소비자신용법'도 조속히 입법화한다.
이날 민주당 소확행 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협약 내용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만기 추가 연장과 함께 △소비자신용법 조속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결성 △최고금리를 20%로 인하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방안 상반기 내 발표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수칙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자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인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 소비자신용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 하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런 제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건강히 일상을 지키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방역과정에서 큰 손실과 고통을 받는 소상공 자영업자, 피해 서민들을 위해 계속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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