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 의결..2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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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는 22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등 290억여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순천시는 설 연휴 전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허유인 의장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설 연휴 전에 모든 시민들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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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22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등 290억여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순천시는 설 연휴 전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25일(현장접수는 2월1일)부터 2월 9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예산 외에도 시민주권담당관, 감염병관리과 등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대비 등을 위한 재난예비비가 포함됐다.
허유인 의장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설 연휴 전에 모든 시민들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일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께서 불만이 있으신 줄 안다"며 "우리 시도 긴축재정을 통해 10만원 정도 추가 지급을 계획 중인 만큼, 추가 지급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집행부,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의회는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2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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