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5%룰 강행규정 맞아..조정과 판결 혼동 말아야"

진명선 2021. 1. 22.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10월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론을 내놨다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조정이 판사의 판결과 혼동되고 있다"며 "5%룰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박혜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한겨레> 와의 통화에서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조정 결과가 마치 재판부의 판결처럼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쌍방이 합의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찾은 사건으로 법원이 개입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권유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논란 해당 법원 공보판사 전화 인터뷰
한겨레 자료사진

2019년 10월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론을 내놨다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조정이 판사의 판결과 혼동되고 있다”며 “5%룰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박혜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조정 결과가 마치 재판부의 판결처럼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쌍방이 합의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찾은 사건으로 법원이 개입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권유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마다 통상적인 판결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별도로 ‘민사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센터 또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일은 재판부가 아닌 조정센터를 통해 나온 결과다. 민사조정에는 통상 변호사 자격을 지닌 조정위원이 관여한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2019년 10월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넘게 증액한 것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5% 이상 증액할 수 없다고 한 유권해석이 법원에 의해 부정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확실한 것은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됐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특히 이번 일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5% 이하로 제한한 ‘5% 룰’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것을 경계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 룰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식의 해석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판사는 “‘5% 룰이 강행규정이었으면 법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번 일이 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틀린 말”이라며 “갱신요구권에 따른 5% 룰은 강행규정이 틀림없고, 만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면 이런 조정 결과가 나왔을 리 없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어 “법원이 판단했다고 잘못 알려져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나올까 우려된다”며 “오해가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