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사과한 유시민..검찰, 허위사실 유포 수사 속도 내나

이민석 기자 2021. 1. 22. 15: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채널A' 사건에도 관련 의혹 엮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검찰이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혹은 사실아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1년만의 사과였다. 그는 2019년 12월24일 유튜브에서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었다. 또 “(내가) 조국 수사에 대해 검찰 행위를 비판해 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싶다.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해 불법적 사찰을 하고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유튜브 방송을 진행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시스
유시민 알릴레오 북스

◇1년만의 사과 “의혹 입증 못해, 검찰에 정중하게 사과”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다”고 했다. 또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다”며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고 했다. 그는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다”고도 했다.

◇허위 의혹을 ‘채널A 사건’에 엮어 한동훈 공격했던 유시민

작년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에 검찰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내가 있지도 않은 일로 의심하고 비판해서 억울하다면 사실을 확인해 나를 혼내면 된다”고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검·경 등 국가 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의 계좌를 수사 등의 이유로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이들 국가 기관에 금융정보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열흘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당사자에게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당시 유 이사장은 “이건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놓을 경우”라며 “저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고도 했었다. 유 이사장 주장대로 2019년 11~12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을 경우 최장 6개월이 지난 당시 시점까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유 이사장은 “지금 3개월 연장해놨고. 또 (검찰이) 3개월 (통보 유예를) 연장할 것”이라고도 했었다.

그는 작년 7월 24일 검찰의 채널 A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아침에도 MBC 라디오에 나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채널 A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한 검사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본지에 “유시민 씨든 누구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건 검찰의 임무”라며 “그러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페이스북 '제보자X' 지현진씨가 작년 3월24일 MBC가 채널A 관련 보도를 하기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실제 MBC의 채널A 사건 첫 보도 내용을 제보했던 이른바 ‘제보자X’ 지현진씨는 작년 3월 31일 해당 보도가 나가기 일주일 전인 3월 24일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에는 유시민 작가님한테 쐬주 한잔 사라고 할 겁니다. 왜 사야 되는지 금요일쯤은 모두가 알게 될 걸요?ㅋㅋㅋㅋ”라고 했었다. 지씨는 다음 날인 25일엔 “아… 유시민 작가한테는 다음 주에 쏘주 한잔 사달라고 해야겠다 … 이번 주에 마실 수 있었는데 일정이 좀 아쉽네 ㅋㅋㅋ”라고 썼었다.

◇서울서부지검이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

작년 8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병석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만큼 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유 이사장은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