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공무원 "그만두고 공장 취직하란 말도 들어"..인권위 진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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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장애인 공무원 지원 및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청각장애 2급인 A주무관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년 전부터 시에 근로지원인 지원 및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는 장애인 고통에 귀를 닫고 방치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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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원주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장애인 공무원 지원 및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청각장애 2급인 A주무관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년 전부터 시에 근로지원인 지원 및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는 장애인 고통에 귀를 닫고 방치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에게 맡길 일은 없으니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지난 조직생활 동안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은 없었다”면서 “시청 및 산하기관 곳곳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주무관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애인 공무원 지원 및 차별 금지 조례 제정과 차별적인 언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법령 제정을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2019년 10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고, 지난해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지원인 지원과 1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공무원 지원 계획서도 작성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들에게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해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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