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보고]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청탁금지법 사각지대 '해소'

정다슬 2021. 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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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입법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규범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선 과제로서는 군납계약의 경쟁입찰 확대 등 폐쇄직역에서의 특혜·독점 및 이해충돌 방지와 시설면적·설립요건 강화 등 요양원·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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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입법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규범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권익위는 이행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법안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 부문 청탁금지 등 법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권익위가 담당하도록 해 일원화된 부과시스템을 만들도록 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심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위반자 발생 방지를 위해 각급 기관의 사전 취업심사를 요청할 경우, 취업제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비위면직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직원을 채용하면 비위면직자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1년에도 1516개 기관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조사하고 신규채용·정규직 전환과정의 비위, 제도개선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외에도 채용 요건 일방변경, 채용 특혜 발생 등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현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나가 즉시 조치한다.

코로나19 지원금 확대로 재정누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지원금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 부정청구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한다.

기관별 공공재정 현황과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금액, 환수율 등 자료를 시스템으로 관리해 3월 중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는 공공계약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2~6월 정책연구용역을 실시, 1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로서는 군납계약의 경쟁입찰 확대 등 폐쇄직역에서의 특혜·독점 및 이해충돌 방지와 시설면적·설립요건 강화 등 요양원·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등을 들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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