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법' 해석지침 행정예고.."제3국서 살포, 적용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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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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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살포하는 것까지 규제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이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살포된 전단 등이 기류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일부는 행정예고 공지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기준을 정한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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