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로 결제한다" 속이고 5억원 상당 금품 가로챈 목사 실형

이용성 2021. 1.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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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사용한다며 물품을 먼저 받고 후불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년간 총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사용할 쌀과 여행패키지 등을 구입하겠다"며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총 2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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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기 등 혐의 A씨 징역 5년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엄벌 불가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교회에서 사용한다며 물품을 먼저 받고 후불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년간 총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59)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500만원의 추징명령과 1189만원의 배상도 같이 명령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사용할 쌀과 여행패키지 등을 구입하겠다”며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총 2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호텔 관계자들을 상대로 “교회 일행들과 관광차 방문하겠다”며 “숙박비 등 이용대금을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속인 뒤 약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9년 6월 10일 피해자 B씨의 지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B씨에 “검찰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아 뒤를 봐주겠다”며 청탁금 명목으로 총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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