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김홍철 기자 2021. 1.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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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은 22일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된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북으로 돼 있고, 봉화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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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봉화군 제공)© 뉴스1

(봉화=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 봉화군은 22일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된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북으로 돼 있고, 봉화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 자녀 수에 따라 최장 6년이며, 최대 연 3%까지 지원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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