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생통보제 시급히 도입해야..아동인권의 시작"

정혜민 기자 2021. 1. 22.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출생 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없이 친모 살해 8세 여아 등에 위원장 성명
인권위, 2017년 정부·사법부에 권고, 국회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출생 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2세 남아와 지난 8일 인천 미추홀에서 친모에 의해 사망한 8세 여아 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웠다.

인권위는 출생통보제가 출생등록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는 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물리적 방임의 한 유형으로 본다"면서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 그러한 심각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출생등록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인권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