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60일에 취소소송.."행정처분 부당"

박원수 기자 2021. 1.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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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경북도의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조업정지 취소소송을 냈다.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영풍석포제련소

석포제련소는 22일 “대구지법에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그러나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경북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폐수 유출 등과 관련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오염판정 과정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조업정지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의 경우 기기 오작동으로 세척수 등이 월류했지만 이중옹벽조를 통해 전량 회수됐는데 환경부가 ‘방지시설외 별도시설로 폐수 유출’을 이유로 처분한 것”이라며 “이중옹벽조는 수십년간 방지시설로 운영돼 온 시설이고 회사로서는 불법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북도도 ‘폐수 한 방을도 하천에 흘려들지 않았다’며 환경부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해 1년여간 처분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이어 “이번 60일 조업정지 처분은 20일 조업정지에 가벌적 성격이 있는데, 20일 조업정지가 위법한 성격이 있는 처분인 만큼 후속조치인 60일 조업정지도 부당하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사에 제기되는 당국과 시민사회의 우려는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무방류, 지하수 차집시설 등 당면과제를 성실히 마무리해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 제거 효과를 연내에 입증해 보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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