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사귄 사람에게 마약 판 50대 상습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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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만난 지인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부산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지인 B(40)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 수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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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교도소에서 만난 지인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부산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지인 B(40)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 수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통책인 A씨는 마약 관련 전과로 수차례 복역했으며,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 된 B씨와 출소 뒤에도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마약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께 전국 각지에서 지인들을 만나 공급받은 마약을 투약한 B씨를 전남 지역에서 검거, 구속했다. 이어 유통책 A씨의 행방을 뒤쫓아 6개월 만에 붙잡았다.
유통책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 직접 투약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검체를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각지를 돌며 B씨 외 다른 지인들에게도 마약류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A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유통 총책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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