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무용과 60대 여교수 항소심 감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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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교수의 교습법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이를 재연하던 여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66, 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시간 강사를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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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
한 남자교수의 교습법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이를 재연하던 여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66, 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경남지역 한 대학 교수실과 무용실에서 학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미투'로 강제 추행이 폭로된 교수 B(48)씨의 교습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개념에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시간 강사를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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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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