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야생동물 피해예방 개정 조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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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회 제149회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계룡시장이 제출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허남영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공공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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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 계룡시의회 제149회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계룡시장이 제출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허남영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공공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윤재은 의장은 “올해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칙을 가지고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대전환의 중요한 기점에서 빠른 진단, 정확한 치료, 선제적 방역 3박자를 모두 갖춰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cho7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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