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강훈, 1심 불복해 항소.. 다른 공범도 항소

구자윤 2021. 1.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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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공범 2명이 판결에 불복해 22일 항소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따' 강훈(20)은 자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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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 뉴시스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공범 2명이 판결에 불복해 22일 항소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따' 강훈(20)은 자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공범인 한모씨(28)도 자신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조씨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제작·운영한 박사방이 범죄단체라고 보고 조씨를 비롯한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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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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