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코로나 특별법 개정안 마련..단축영업 거부 시 '벌금'

김혜경 2021. 1. 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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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입원을 거부한 환자에게도 벌금 및 징역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감염증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요양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입원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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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거부 코로나 환자에 벌금 및 징역
단축영업으로 영향 받은 사업주에는 재정상 조치
[도쿄=AP/뉴시스] 지난 8일 일본 도쿄도의 술집 앞을 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걷고 있다. 이날 긴급사태 선언이 발효됐다. 2021.01.11.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입원을 거부한 환자에게도 벌금 및 징역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2일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및 감염법, 그리고 검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발령 전에 집중적으로 방역 대책을 강구하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 단계가 새로 마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영업시간 변경 등을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을 경우, 요청이 아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현장 검사 등을 가능하게 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긴급사태 선언 시 단축영업 요청에 응하지 알을 경우엔 최대 50만엔(약 530만원), 중점조치 단계에서는 최대 30만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업주가 현장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최대 2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은 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명기했다.

감염증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요양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입원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후생노동상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감염자 수용 등 협력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해외 입국자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요청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격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만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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