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사건' 관련자-이마트 전 바이어 '동업' 의혹

강경국 2021. 1. 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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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사 전 간부-전 바이어 A씨, 식품벤더 수수료 정황
비리 조사 중 퇴사한 A씨, 이마트 가맹업체 사무실서 목격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 2019년과 202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군납비리 사건' 관련자와 이마트 전 바이어 간 동업 관계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이마트 등에 따르면 매장 관리업무를 맡았던 전 바이어 A씨는 군납비리 사건 관련자 노모(47)씨와 함께 벤더 회사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경남 사천시 소재 식품회사 M사 유통업무 책임자였던 노씨와 기업 간 거래를 연결하는 식품벤더 회사로부터 이마트에 납품하는 식품에 대한 중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마트에 식품을 납품하는 회사로부터 자신들과 연관된 식품벤더 회사인 B사를 통해 이마트에 납품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노씨는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발급해 수십 차례에 걸쳐 국내외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으며, 스크린골프연습장을 포함하면 수백 차례에 걸쳐 골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씨는 또 해당 법인카드로 2000만여 원이 넘는 상품권을 구매해 영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지난해 4월 군납비리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사팀 관계자들에게 M사 대표 정모(47)씨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이마트와 행사 계약이 체결된 C사에서 행사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노씨는 자신이 C사와 관련성이 깊다며 '수익금을 나눠 갖자'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사팀 관계자는 노씨의 제안을 거절한 후 검찰에 관련 내용을 증언했다.

M사 측은 "노씨가 이마트 대상으로 영업 과정에서 골프 접대와 금품 등 각종 선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노씨가 사용한 법인카드는 회사에 알리지 않고 몰래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된 상태"라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A씨가 이마트를 퇴사한 후 현재 이마트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C사 사무실에 있는 걸 목격한 직원이 있다"며 "전직 바이어 출신인 A씨가 이마트와 관련된 식품 유통업체이자 가맹본부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이마트에서 퇴사한 후인 2019년 12월께 1억원에 가까운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데 이어, 2020년 8월께 1억원이 넘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추가로 구매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A씨가 퇴사한 후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전해들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면서 "퇴사한 직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당시 업무와 관련해 골프를 쳤고, 구입한 상품권은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면서 "경찰에서는 상품권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는 A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마트 관계자와 C사 대표, 노씨 등에게 A씨의 연락처 제공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전달 받지 못했다.

앞서 노씨는 지난 2019년 10월 '현직 경찰과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감금한 상태로 허위 자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경남경찰청 소속 D경감 등 6명을 경찰청에 고소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감금·협박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27일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22일 군납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납품하는 M사 대표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591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이 전 법원장이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2016년 11월∼2019년 11월 매달 100여 만원씩 총 3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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