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1심서 무죄
미공개 정보로 미리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변 출신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던 내츄럴엔도텍의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로부터 전달받고 주식을 팔아 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이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내츄럴엔도텍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 5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자에서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후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전 후보자가 법무법인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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