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신지예 성폭행男..1심서 3년6월 법정구속
박동민 2021. 1. 22. 14:30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대표는 녹색당 당직자였던 A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하지만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준강간은 여성이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준강간치상은 준강간을 통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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