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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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수산물 판매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시·군,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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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1천만원, 거짓표시 1억원 이하 벌금·과태료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수산물 판매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시·군,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입량 및 위반빈도 등을 토대로 활참돔, 활뱀장어, 냉장명태, 참조기, 활우렁쉥이, 활방어, 활가리비, 활미꾸라지, 주꾸미, 대게를 10대 중점품목으로 선정했으며, 합동단속반은 중점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집중단속 지점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로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란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특별단속으로 도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 맞이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전북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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