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강대한 기자 2021. 1.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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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지방세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시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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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행안부장관 "조례 제정 및 법 개정 방안 찾겠다" 답변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건의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21.1.22©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지방세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시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징수유예와 기간연장은 가능하지만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조항은 없다.

최근 한 방송사의 코로나19 1년 특집토론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해 들은 김 지사가 즉시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며, 급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행안부가 관련부처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회의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해당 건의와 정부 답변을 시·군 부단체장에게 전하며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소상공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민원신청 전 환급 및 감액 가능세액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추진’과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약 1만1000건(약 3억3000만 원)의 감액 및 환급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상생임대료(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 전개를 통해 작년 한해 도내에서 약 4700여개의 점포에 78억원의 임대료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고, 상생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약 2700명의 임대인의 지방세 한시 감면액은 약 6억8000만원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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