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돈 받았다"..이상호 징역 2년
[앵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빌린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정치자금으로 본 겁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받은 돈은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 동생의 회사에서 만든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2년, 3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에게 투자해주는 대가로 5,600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았습니다.
또 동생 회사에서 만든 양말 1,800만원 어치를 김 전 회장에게 팔고, 자신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호씨 동생> "(재판 중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있었나요?) 잘 안들려서 모르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여권 정치인이 라임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술접대 당사자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월11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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