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금지법' 해석지침 ″제3국 살포는 적용 안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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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했다.
해석지침에는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날 통일부가 해석지침을 공지한 것은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을 2월15일까지 수렴한 후 대북전단법이 시행되는 3월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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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했다. 해석지침에는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을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의 배부나 이동으로 규정했다.
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에 대해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전단금지법 내용 개정 이후 일각에서는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 외에도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날 통일부가 해석지침을 공지한 것은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을 2월15일까지 수렴한 후 대북전단법이 시행되는 3월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통일부 #전단 #대북전단 #살포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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