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는 8세 여아 비극에..인권위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조유진 기자 2021. 1.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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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 친모 손에 숨진 8세 여아의 영정(왼쪽)과 친부 A(46)씨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다. /조유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친모에 의해 지난 8일 사망한 인천 8세 여아에 대해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학대 피해자”라며 ‘출생통보제' 법제화로 이러한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비극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자는 부모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숨기면 아동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인권위는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아동의 피해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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