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2시간 앞두고..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4명 고발

제주CBS 고상현 기자 입력 2021. 1.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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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4명이 형사 고발됐다.

제주도는 22일 최근 불시 점검을 벌여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4명을 적발했고, 이들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탈자 모두 복귀한 뒤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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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코로나19 검체 채취 모습. 박종민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4명이 형사 고발됐다.

제주도는 22일 최근 불시 점검을 벌여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4명을 적발했고, 이들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우선 지난 19일과 20일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자가격리자 3명이 휴대전화를 두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국내 확진자 접촉자인 A씨는 19일 오후 1시쯤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해외 입국자인 부부 B씨와 C씨도 20일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적발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도 있다.

D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자가격리 해제 2시간을 앞두고 개인 용무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났다. D씨는 전날(20일)에도 1시간가량 이탈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탈자 모두 복귀한 뒤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자가격리 기간 안심밴드(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까지 도내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자는 22명이며, 모두 형사 고발됐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장소 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역학조사 방해 시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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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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