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세무서 "소상공인 임대료 자발적 인하 땐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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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세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한다"며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26 또는 서산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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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세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서에 따르면 공제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로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며 2021년부터 법인사업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70% 적용한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이며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할 때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한 변경 임대차계약서, 확약서·약정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또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한다”며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26 또는 서산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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