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논란에 부산대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원칙대로 처리"

이은비 입력 2021. 1.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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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령과 학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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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령과 학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며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법원에 조 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 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8일 조 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차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 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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