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협회 " 파티룸은 다중집합시설 아니다..합리적 대안 마련하라"

서혜림 기자 2021. 1.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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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카페와 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완화됐지만 파티룸 등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파티룸업체들이 공간대여 업주들의 현실에 맞는 방역지침을 새로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22일 정부의 자영업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파티룸 등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 전국공간대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파티룸은 구성원이 즉석에서 모이는 다중집합시설이 아니고 일정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소화해 추가 감염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작정 영업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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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카페와 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완화됐지만 파티룸 등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파티룸업체들이 공간대여 업주들의 현실에 맞는 방역지침을 새로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22일 정부의 자영업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파티룸 등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 전국공간대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파티룸은 구성원이 즉석에서 모이는 다중집합시설이 아니고 일정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소화해 추가 감염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작정 영업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식당과 카페 등의 경우에는 일정면적 당 인원을 제한해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파티룸의 경우 조건부 영업허가 없이 전면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김두일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유흥업소랑 마찬가지로 파티룸이 영업정지가 되고 있다"며 "많이 와야 2팀 정도였고 한 팀이 오면 3시간 소독을 하고 방역지침을 지켰는데 식당은 열어주고 우리는 열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파티룸의 경우 파티모임 말고도 촬영스튜디오, 스터디룸, 연습실, 회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며 "파티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방역규제 대상이면 해당 용도를 제한하면 되는데 아예 공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정부가 연말모임 자제를 권고해 파티룸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연말 매출이 증발됐다며 업주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설명이 달라 많은 업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는 무책임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멈추고 합리적인 대안과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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