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속 아기, 친모에 살해된 8세..인권위 "출생통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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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두 아동은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학대 피해자"라며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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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관여한 의료진의 출생신고 의무화 해야"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
결국 비극을 막기 위해선 의료진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도 출생통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두 아동은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학대 피해자"라며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모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태어난 것으로 등록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미등록' 아동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포용 국가 아동정책'과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또한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물리적 방임'의 한 유형으로 본다"며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이 그러한 심각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런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동이 필수적 예방 접종과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과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교육적 방임'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딸이 친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친모는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이는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교육 당국도 아이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11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는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처음엔 아기 존재조차 몰랐지만, 추후 남매들로부터 '쌍둥이로 태어난 다른 형제가 있다'는 진술을 받고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드러났다. 2018년 아이는 태어난 지 2개월만에 숨졌고, 친모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안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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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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